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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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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 현황

사단법인 문화체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, 투명한 운영과 성실한 공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.

법인 개요

법인명사단법인 문화체육진흥원 (영문: Korea institute Of Culture Sports, KOCS)
법인 형태비영리 사단법인 (민법 제32조)
고유번호338-82-00177
법인등록번호250121-0037724
대표자이사장 박중현
설립 허가2017년 12월 4일 (주무관청: 서울특별시)
법인 설립등기2017년 12월 7일 (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)
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198, 204호 (가양동, 가양프라자)
정관2017.8.10 제정 / 2018.3.10 개정 / 2022.4.30 개정

기부금 세제 혜택

문화체육진흥원에 기부하시면 관련 세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, 기부금 영수증은 본 진흥원에서 발급해 드립니다.

  • 개인 : 기부금의 15% 세액공제 (1천만 원 초과분은 30%)
  • 법인 :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 한도 내 손금산입

투명경영 원칙 (정관에 명시된 의무)

  •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,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운영 (정관 제50조)
  • 법인에서 발생한 일체의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음 (정관 제52조)
  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홈페이지에 공개 (정관 제55조)
  •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·총회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 (정관 제55조·제61조)
  • 감사가 연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 (정관 제60조)
  •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 (정관 제70조)

공시 자료

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기부금 사용내역은 본 홈페이지 후원·기부 >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에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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