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문화체육진흥원 정관은 2017년 8월 10일 제정되어
2018년 3월 10일과 2022년 4월 30일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. (총 10장 73조 및 부칙)
정관 구성
| 장(章) |
주요 내용 |
| 제1장 총칙 | 명칭·사무소·목적·사업 (제1조~제4조) |
| 제2장 회원 | 회원 구성(준회원·정회원·특별회원), 권리·의무, 상벌 (제5조~제10조) |
| 제3장 임원 | 임원의 종류·정수·선임·직무·임기 (제11조~제21조) |
| 제4장 총회 | 최고 의결기관, 소집·의결사항·의결방법 (제22조~제30조) |
| 제5장 이사회 | 최고 집행기관, 구성·소집·의결 (제31조~제37조) |
| 제6장 조직 및 부설기관 | 사무국·사무총장·지부·자문기구 (제38조~제47조) |
| 제7장 재산 및 회계 | 재산 구분·재원·예산·결산·회계감사·공개 (제48조~제61조) |
| 제8장 포상 및 징계 | 포상·징계 절차 (제62조~제63조) |
| 제9장 시·도 지부 | 지부 설치·운영, 권리·의무 (제64조~제68조) |
| 제10장 보칙 | 정관개정·해산·시행세칙·공고 (제69조~제73조), 부칙 |
핵심 조문 요약
① 명칭과 목적
- 제1조(명칭) — 사단법인 문화체육진흥원 (영문: Korea institute Of Culture Sports)
- 제2조(사무소) — 본 법인은 서울특별시에 둔다
- 제3조(목적) — 국민 건강복지를 위한 스포츠 연계 문화·체육 인재양성, 세대 간 소통·배려와 계층 간 나눔·화합 실현, 스포츠를 통한 문화창달·복지증진·교육적 가치추구 등 융합적 공익사업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스포츠 진흥에 기여
- 제4조(사업) — 체육복지 지원·스포츠 문화캠프 / 스포츠클럽 운영·체육문화 공연(닥토콘) / 평생체육 연구·인재양성 / 평생교육시설 운영 / 스포츠 스마트 콘텐츠 개발 / 생활체육 전문가 자격증 발급 등
② 회원 제도
- 준회원 —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
- 정회원 — 준회원 자격을 갖추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 (총회 의결권 보유)
- 특별회원 — 재정적 기부 등 본 법인에 공헌한 자
- 회원은 본 원이 주최·주관·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가짐 (제8조)
③ 운영 기구
- 총회 —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. 정관 개정, 임원 선임·해임, 예산·결산 승인 등 의결 (제22조~제25조)
- 이사회 — 이사장·사무총장·이사로 구성되는 최고 집행기관 (제31조)
- 임원 — 이사장 1인(임기 4년), 사무총장 1인, 이사 3~15인(4년), 감사 2인 이내(2년) (제11조·제14조)
- 사무국 — 사무총장이 이사장의 명을 받아 행정업무 총괄 (제38조~제39조)
④ 재정 투명성 (기부자가 꼭 알아두실 조항)
- 제50조(재원) — 재정은 회비·보조금·기부금·특별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며,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함
- 제52조(재산의 관리) — 법인에서 발생한 일체의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음
- 제55조(결산 및 회계의 공개) 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
- 제55조의2 — 법인 명의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 (정치적 중립)
- 제60조(회계감사) —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
- 제70조(해산 및 재산귀속) —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
※ 본 페이지는 정관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.
정관 전문(全文)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국(ceo@kocs.kr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