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러분의 기부가 문화와 체육의 씨앗이 됩니다.
문화체육진흥원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.
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는 문화·체육 현장 곳곳에 투명하게 쓰입니다.
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신 금액은 관련 세법에 따라 세액공제(개인) 또는 손금산입(법인)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, 본 진흥원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.
| 구분 | 혜택 |
|---|---|
| 개인 | 기부금의 15% 세액공제 (1천만 원 초과분 30%) |
| 법인 |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 한도 내 손금산입 |
기부금의 모집과 사용 내역은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게시판과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.